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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도지역 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4.1.14>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m²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체험관(건축법 시행령」 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m²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m²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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