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용도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4.1.14>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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