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4.3.24> |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² 미만인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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