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계약허가 유의사항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경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가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5)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6) 토지거래계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7)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8)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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