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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허가가 필요한 경우)


별표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hwp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죽목(竹木)의 벌채토지의 분할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별표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파일첨부)

1) 공원녹지실외체육시설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2)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3)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4)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 도시공원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

①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위험물안전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② 높이가 8m 이하일 것

용적률이 120% 이하일 것

③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가 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옮겨서 건축물을 짓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移築)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移築)하는 행위


(6)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여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밭의 환토·개답(開沓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cm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5)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6)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별표파일첨부)

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5호다목가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② 별표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

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m 이내로 하되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m까지로 할 수 있다.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廢石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0)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3)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5)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m²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6)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m²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면적 500m² 또는 벌채 수량 5m³이상의 죽목(竹木벌채


(8)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m²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m² 이상)인 토지 분할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인접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사도(私道), 농로임도그 밖에 건축물 부지의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등은 그 미만으로 분할 할 수 있다.


(9) 모래자갈토석석재목재철재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콘크리트제품드럼통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m³를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까지 쌓아 놓는 행위


(10) 위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또는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가 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을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다만수도법」 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안(兩岸중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제외한다)에서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파일첨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에 따른 종교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 별표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5호라목(파일첨부)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주택에서 용도변경되었거나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① 주택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에 따른 종교시설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3)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 용도변경(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다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다만라목 및 사목의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공장을 용도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은 제외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에 따른 종교시설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교육원 및 연구소

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위험물안전관리법」 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닌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를 말한다)

5)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연구소교육원연수원도서관박물관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7) 기존 공항·비행장의 여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범위에서 용도변경하는 행위

8) 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9) 기존 공공업무시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을 일반업무시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 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공공업무시설 대지의 이용이 허용된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용 시설을 말한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1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별표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5호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중 다목 및 라목(파일첨부)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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