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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개정 2017. 7. 11.>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

2) 홍수 등으로 논밭에 쌓인 흙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3)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4)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아래 19)에 해당하는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5)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6)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7)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①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철제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다만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초는 가로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cm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8)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9)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10) 10m²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11)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12)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13)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m²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15)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6)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없이 33m²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7)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난방용 기계실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m²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18)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19)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cm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20) 생산지에서 50m²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1)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2)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우렁이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23)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m²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24)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5)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6)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2)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3)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4)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5)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6)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7) 높이 2m 미만의 담장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9)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음용수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터를 설치하는 행위

2)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보수하는 행위

3) 농로를 개수보수하는 행위

4)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5)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벽 수선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2)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불상석탑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을 설치하는 행위

3)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4)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5)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축사잠실(蠶室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생산물의 저장소나새끼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3)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4)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보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2)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3) 골프장 배수로 정비

4)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5)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6) 벙커의 위치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7)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성토하는 행위

8) 염해(鹽害)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토

9)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7)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벌채 면적 500m² 미만의 죽목(竹木베기(연간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2) 벌채 수량 5 미만의 죽목(竹木베기(연간 10를 초과할 수 없다)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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