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토지양도소득세 -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1) 사업용토지: 보유기간에 따라서 적용
(2) 비사업토지인 경우: 2016년 1월1일을 기산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새롭게 적용하므로, 2016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다하더라도 2016년 1월 1일 매입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으려면 2019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2021년 이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이상~4년미만 | 6% |
4년이상~5년미만 | 8% |
5년이상~6년미만 | 10% |
6년이상~7년미만 | 12% |
7년이상~8년미만 | 14% |
8년이상~9년미만 | 16% |
9년이상~10미만 | 18% |
10년이상~11미만 | 20% |
11년이상~12년미만 | 22% |
12년이상~13년미만 | 24% |
13년이상~14년미만 | 26% |
14년이상~15년미만 | 28% |
15년이상 | 30% |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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