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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지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 토지


(1)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 농지


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연접한 시··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을 한(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래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교환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편의 1/4이하인 경우만 해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만 해당되고 아래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④ 농어촌정비법농지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또는 시(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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