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막 - 직접 농막(가설건축물)신고 해보면서 경험으로 적는 농막 신청 세부사항
기존에 [농지지식정보]의 농막편에서 농막을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이미 말한 바가 있으니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농지지식정보]의 농막편을 모두 읽어보고 이 글을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글은 필자가 직접 괴산의 밭에 농막(가설건축물)신청을 하면서 경험한 세부적인 것들을 적어보니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관할관청을 방문함이 없이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처리했다.
(1) 농막(가설건축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관청을 정확히 알아야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토지가 충북 괴산군 홍길동면에 있으면 해당 홍길동면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되고, 지역에 따라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군청이나, 시청에서 관할하는 경우도 있으니 농막신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군청이나 시청, 면사무나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농막관할지가 어디인지 확인한다. 요즘은 해당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 먼저 토지가 있는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서류 및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
(2) 직접 해당관청에 방문해서 농막용가설건축물신고서를 작성하고, 농막배치도, 농막평면도,토지등기부등본(관청에 따라 등기부등본은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지고가는 것이 좋다)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가까운데 관청이 있으면 좋겠지만 서울등의 수도권에 사는데 충청도나 전라도등 지방까지 내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필자는 인터넷으로 농막신청을 했는데, 인터넷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www.eais.go.kr/ 에 접속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메뉴에서 신고버튼을 클릭하고 신고서식을 채우면 된다.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농막배치도, 농막평면도, 등기부등본을 스캔하여 파일을 올리고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된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처음에 신고서를 작성할 때 헤멜 수가 있는데 그 경우 세움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인터넷 작성시 가장 어려운 점은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등본을 파일로 올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주니 시간과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농막 신고를 하기를 권장한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마치면 농막신고비용 9,400원정도를 결제하면 되는데 이 결제도 인터넷으로 마지막에 하면 되는데 카드 결제등 모든 결제수단이 가능하다.
농막배치도와 평면도 샘플은 [농지지식정보]의 농막을 가설건출물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면 된다.
(3) 농막(가설건축물)신고를 한 후에는 관할 면사소에서 확인 후 처리하기까지 3일-7일 정도 소요되고 담당공무원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이 나왔다고 알려주면 9천원의 세금을 내고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과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신고필증은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신고필증을 받으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토지소재 해당 군청이나 시청 재무과에 전화를 해서 가설건출물축조신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을 제 때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취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취득세신고도 토지 관할 군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서 신고해도 되지만 해당 관청 방문없이 해당재무과에 전화해서 가설건출물축조신고필증과 신분증등을 팩스로 보내면 취득세 납부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이것을 납부하면 모든 신고는 끝난다.
취득세는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참고로 필자는 20,590원의 취득세를 냈다.
(4) 가설건출물축조신고필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농막을 토지에 가져다 둘 수 있다. 신고필증을 받고 취득세도 바로 내면 좋지만 취득세를 나중에 냈다고 농막을 가져다 둘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는 농막에 전기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신청은 전기면허업체에 신청하면 되는데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다음의 전국정식전기공사업체목록조회 http://www.keca.or.kr/ecic/ad/ad0101.do?menuCd=6047 페이지를 클릭하면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하니 토지소재 전기면허업체에 전화해서 전기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인입 기본비용은 200m 이내에 전봇대가 있는 경우 보통 60만원정도 들고 이 60만원에는 3kw 주택용 한국전력공사 전기인입비용 242,000원에 전기면허업체에서 계량기를 다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전봇대가 200m 이내에 있지 않으면 거리에 따라 비용이 더 든다. 이 비용은 농막지식정보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전기면허업체에 전화하면 면허업체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가설건출물축조신고필증과 신분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알아서 전기신청을 해준다. 전기는 토지 근방의 전봇대의 전압종류에 따라 바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전봇대를 새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봇대를 새로 설치할 경우 전기신청 후 25-30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한전에서 전화오면 전봇대 설치 위치를 알려주면 된다.
농막용전기는 주택용만 가능하고 전기세를 절약한다고 농업용전기로 신청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 발각되면 벌금이 가중하니 정도를 걸을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우물을 파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등의 증거가 있으면 별도로 농업용전기신청이 가능하고, 이 농업용전기설치비용은 따로 부담하면 되는데 50-55만원정도의 비용이 따로 든다고 한다.
(6) 농막을 창고용으로 사용할 것이냐 주거용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농막의 종류를 선택하면 되고 당연히 주거용으로 농막을 사용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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