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안(2021년8월17일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에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업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303평) 미만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으로 제한했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라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2021년8월17일) 발표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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