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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세율 >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예)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2)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사례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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