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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비자의 포장이사 피해 실태조사 내용이 있나요?






[답변]

포장이사를 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이사를 하면서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발표한 이사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 자료제공 : 한국소비자보호원 )

 

▶ 이사관련 소비자 피해신고 현황


 

▶피해 유형별 현황


 

-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사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사항 중 이사화물의 훼손·파손 및 분실이 다수이며, 일방적 해제 등의 계약불이행, 웃돈 요구, 신고약관의 미준수(소비자가 지불할 계약금·위약금의 과다책정, 이사업체가 배상액의 축소 책정, 이사화물의 멸실 등의 경우 책임의 특별소멸기간 축소) 등도 주요 피해 사례입니다.



 



 

▶ 구체적인 피해 사례
 
1> 이사화물의 훼손/파손 및 분실 

- 소비자 A는 ○○익스프레스 부산지점에 경남 김해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사 도중 정수기 부품 분실, 액자파손, 컴퓨터 등이 파손되었고, 위 이사업체는 정리정돈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철수함.

- 소비자 B는 ○○익스프레스에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사도중 6개월 전에 구입한 공기청정기 (당시 50만원 상당으로 구입)가 분실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업체 측으로부터 5만원만을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음.
 
2> 이사 당일 사업자의 일방적인 이사화물 인수 지연
 
- 소비자 C는 ○○익스프레스에 포장이사를 의뢰(2001. 3. 18. 오전 10시부터 4명의 인부가 와서 포장을 시작하여 운반 및 정리를 해주기로 정함)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교통사고를 이유로 들어 약정한 시간으로부터 5시간이나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2명의 인부만이 찾아와서 오늘은 포장과 운반만 하고 내일 정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한 채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을 하기에 뒤늦게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를 완료함.
 
3> 이사 하루 전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
 
- 소비자 D는 ○○익스프레스에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소비자는 당초에는 2.5톤 화물차량을 요구하였으나 이사업체 측의  적극적 권유에 5톤 차량을 사용하기로 정함)하였으나, 약정한 이사일 1일 전에서야 5톤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당일에 작업이 곤란하다는  통지를 받음.
      
4> 포장이사 후 웃돈을 요구한 사례
 
- 소비자 E는 포장이사를 했는데 인부들이 정리정돈을 무성의하게 한 채로 소주 값등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5만원을 주었음.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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