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포장이사 할 때 유의사항, 주의사항, 유의할점, 주의할점은?
[답변]
포장이사 할 때 주의할 사항 10가지 정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포장이사시 유의할 점 TOP 10
1. 신뢰성 있는 포장이사업체(관허업체)인지를 확인한다.
- 최소한 포장이사업체는 관허업체이어야 합니다.
- 관허업체라고 해서 포장이사서비스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문제발생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는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더불어 관허업체이면서 포장이사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확인되는 신뢰성 있는 포장이사업체 이어야 하는데 이는 제트이사 (Z24) 포장이사역경매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2. 포장이사 계약전 포장이사업체와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 포장이사 작업환경의 용이성 여부 및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작업인원이나 시간에 차이가 나게 되고 이는 포장이사비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포장이사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포장이사전 전화 또는 방문견적을 통해 상호간에 충분한 포장이사상담을 하는 것은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는 출발점이 됩니다.
3. 무조건 싸다고 포장이사업체를 쉽게 결정해서는 안된다.
- 옛말에 '싼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장이사는 서비스 품질이 최우선 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싼 포장이사금액은 반드시 그 댓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포장이사비용이 비싼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합리적인 포장이사견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제 값을 치르고 제대로 된 이사를 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포장이사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4. 포장이사계약시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
- 아무런 포장이사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포장이사계약을 하는 일은 내 재산을 포기하는 일임에 진배 없습니다.
- 포장이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셔야 하며, 포장이사비용(포장이사계약금, 포장이사잔금), 포장이사작업인원, 포장이사투입차량, 에어콘 탈부착 등에 대한 옵션사항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 포장이사시 추가요금, 식대, 수고비 등은 없다는 내용도 반드시 포장이사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5. 포장이사 손해배상규정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포장이사계약서상에 포장이사 피해보상규정 등에 대한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포장이사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발생시 포장이사피해 손해배상방침이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6. 포장이사시 귀중품은 고객이 따로 챙겨서 운반해야 한다.
-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과는 별도로 취급하여 고객이 직접 챙겨서 운반해야 합니다.
- 피아노 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품목은 가급적 완전 포장하도록 주의시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7. 포장이사 당일의 원만한 포장이사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
- 집앞 골목길에 이삿짐센터 차량 진입이 방해 받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비롯해, 집주인과 마무리 해야할 일은 미리 챙겨서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그 외에도 도시가스, 인터넷 전용선, 각종 공과금, 전화이전,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 포장이사 당일 허둥대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포장이사피해 발생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아둬야 한다.
- 포장이사를 하다가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라면,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9. 이삿날(손없는 날)일 경우에는 한달 전에는 포장이사계약을 하도록 한다.
- 포장이사가 몰리는 이삿날(손없는 날)에 포장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전쯤에는 포장이사업체를 선정하여 일찍 포장이사계약을 해 두어야 합니다.
- 손 없는 날인 경우에는 날짜가 임박할수록 포장이사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급기야는 비싼 포장이사비용을 준다고 해도 포장이사업체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10. 이삿짐 보관이사일 경우에는 중요물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 이사짐을 빼는 날과 들어갈 날이 맞지 않아 이삿짐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믿을 만한 보관장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주요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이사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봉인을 요구해 차후 있을 수 있는 이삿짐분실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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