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사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나요?
[답변]
이사 가기 4개월 전에 이사 갈 곳의 위치를 정합니다. 2~3개월 전에는 집주인과 상의하여 집을 내놓습니다. 이사 가기 2개월 전에는 이살 갈 집을 고릅니다. 전셋집은 ‘잘 나가는 집’이 최고입니다.
구할 때보다 나갈 때를 먼저 생각하고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집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애먹는 쪽은 오히려 세입자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금 비싸도 인기 지역을 골라두면 후회하는 일이 드뭅니다. 이사 가기 1∼2개월 전에 살고 있던 집이 계약되면 이사 갈 집 계약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 등본 체크는 필수입니다.
계약을 원할 때는 반드시 당일 날짜의 등기부 등본부터 살펴봅니다. 소유권자 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를 확인하고 근저당, 압류, 가압류 여부를 체크한 다.
근저당이 거래가의 30~40% 정도라면 안심할 만하지만, 아파트라 해도 60%를 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집의 소유권자와 계약합니다.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가량을 준비하고, 잔금은 반드시 입주할 때 주어야 합니다.(전세는 대개의 경우 중도금이 없습니다) 또 계약서를 쓸 때에는 집의 소유권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 반드시 모든 소유권자의 명의로 계약해야 합니다.
이사 가기 1개월 전에는 이사업체를 선정합니다. 견적을 받은 뒤 계약합니다.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뽑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 시 견적서의 특약 사항에 사후 A/S 여부를 확실하게 해둡니다. 웃돈 요구 금지, 파손 시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등에 관해 꼼꼼히 적습니다. 포장이사 이용 시 신뢰성 있는 회사인지 유의하도록 합니다.
손 없는 날은 한 달전, 주말 이사는 15일 전, 평일 이사는 10일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손 없는 날은 음력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입니다.
포장이사견적신청 시 유리하므로 버릴 짐은 미리 정리합니다. 이사 당일에 아이 맡길 곳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가기 5일전에는 재활용품 버리는 날 놓치지 않고 재활용품을 버립니다.
이삿짐센터에 전화해서 예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사 가기 4일전에는 각종 카드, 휴대전화, 보험회사에 전화, 주소 변경하기. 우체국에 주소 이전 신고, 전화번호 이전을 신청합니다.
이사 가기 3일전에는 이사 갈 집을 답사해서 평면도와 배치도를 그립니다. 틈틈이 이사 할 물건을 정리합니다. 신문과 우유 배달을 중지시킵니다.
이때 줄자를 들고 가서, 방 크기, 창 크기 등을 꼼꼼하게 잽니다. 또한 콘센트, 방문, 창문 위치, 전화 꽂는 위치도 세세하게 알아놓으면, 배치도를 작성할 때 수월합니다.
냉장고 음식물 정리는 필수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청소를 해둬야, 이사 하자마자 바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 몇 월 며칠 몇 시에 가스 공급을 중단해달 라고 하고, 이사 가는 곳 관할 전화번호도 미리 알아둔 다음, 이사 전날 몇 시쯤에 와달라고 전화합니다.
이사 당일은 정신없어서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이사 가기 2∼3일 전에는 이사 갈 집에 도배, 장판을 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미리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도시가스 분리를 신청합니다.
이사 가기 1∼2일 전에는 이사 갈 집 청소, 이사 비용, 중개료, 잔금 준비, 경비실에 이사 날짜를 통보하고, 통장이나 귀중품은 따로 챙겨두고, 휴대전화는 충분히 충전하여 둡니다.
포장이사 비용과, 부동산 중개료 등은 미리 계산해 봉투에 따로 넣어두면 편리합니다. 만일 중개인이 법정 수수료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구청에 신고하면 과다 지불된 금액을 쉽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짐을 나를 경우, 경비 아저씨에게 이사 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귀중품은 가방 등에 넣어 승용차에 보관합니다. 가구, 가전제품에 있는 기존의 흠집을 미리 체크해둡니다.
이사 당일 날에 포장이사를 할 때는 이사업체 직원과 같이 일하지 말고 이사 전 과정의 총체적인 관리를 맡아야 합니다. 이사하자마자 바로 필요한 청소 도구, 화장지, 칼, 가위 등은 따로 가져갑니다.
각종 가구, 전자제품을 분해한 후 나오는 작지만 중요한 나사못을 꼭 챙겨둡니다. 잃어버리면 나중에 재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품의 하자 체크 후 이사 비용 잔금을 지불합니다.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피해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필요 하다면 사진 촬영을 하고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관리비와 도시가스 요금 정산. 잔금을 주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또 열쇠와 함께 이전 세입자가 지불한 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 요금의 영수증을 함께 받고, 집을 둘러본 후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이를 확인해 나중에 억울하게 변상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포장이사라 해도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아무리 포장이사라도 이사 전후에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닦아줘야 합니다. 포장이사라고 손도 안 대고 있으면 쓰레기까지 몽땅 옮기게 되므로 버릴 것은 미리 챙겨 버려야 짐 정리가 편해집니다.
잔금 처리 후에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바빠도 이사 당일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사무소에서 한번에 해결되므로 편리합니다. 이사가 끝난 후에는 장롱, 피아노 등 무거운 물품은 위치 변경 서비스는 보통 3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가구, 전자제품 점검 후 새롭게 손상된 곳이 없는지 사전에 체크해둔 사항과 대조해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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