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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이사계약이 마감되었다며 계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포장이사는 공산품처럼 무한정 팔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미 포장이사견적을 받아서 상담을 하신 후 나중에 상담을 한 포장이사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간혹 업체가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하기 바로 전에 이사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제트이사에서는 계약금이 먼저 입금 된 고객에 대해서 먼저 포장이사계약서를 발송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고른 포장이사업체가 서비스를 잘 하는 인기 업체인 경우는 바로바로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전화 상담 후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 가능하면 빨리 계약금을 입금해서 계약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께서 포장이사업체를 고를 수 있지만 이사차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먼저 입금 한 고객부터 계약처리를 하게 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포장이사계약금을 입금한다고 했다가 계속 계약금 입금이 지연이 된 경우 업체는 고객님만 기다릴 수 없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 한 고객과 계약처리를 하면서,

이사계약마감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감을 확인하지 않는 상태로 포장이사계약금을 입금하시면 계약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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