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질문]
포장이사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사항에 추가 변경할 항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이미 포장이사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포장이사계약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클레임 발생시 제트이사는 모든 것을 포장이사계약서에 준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의 변동사항의 경우는 제트이사나 이미 계약한 포장이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상담 및 합의한 내용을 기입한 후에 포장이사계약서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