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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든 포장이사업체가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요. 포장이사업체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주로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사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발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부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현금영수증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어야 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이사업체들이 발부를 못하는 이삿짐센터업체들이 많습니다. 

이사업체의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업체의 80%이상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사업계의 상황을 고객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하는 사업자인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께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업체에 내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포장이사견적신청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부요망을 체크해서 이사업체에서 부가세 포함가로 견적을 넣었다면 계산서 발급시 부가세를 더 안내셔도 되고,

처음 포장이사견적신청할 때 계산서 발부 안함을 체크해서 계약서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한 고객님께서는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받으시려면 부가세를 내셔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사업자가 나라에 내는 것임을 항상 유념하시고 또 하나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은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간이 영수증은 부가세를 안내도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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