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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서비스 후에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먼저 포장이사계약 당시에 현금영수증 발부함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한 포장이사업체에 현금영수증을 끊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현금영수증 발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포장이사업체가 간이과세인 경우, 영수증발급을 선택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부가세여부를 확인한 후 제트이사[디엠엔 정보기술(주)]에서 발부해 드립니다. 

만약 고객님이 현금영수증 발부안함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제트이사에 부가세를 입금하시면 계산서를 고객님 메일이나 FAX로 발송해 드립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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