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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 1년 전에 저희 친척 중 그냥 고모라고 해 두겠습니다. 제주도에 공시지가 16,000원정도 하는 땅에 펜션을 지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평당 16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그런 사항을 하나도 명시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께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친척이고 펜션까지 지어준다고 하니까 믿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저희가 산 땅은 개발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변경 될지 알 수도 없고 제가 알아본 결과 향후 10년까지는 저희가 산 땅이 개발 계획도 없다고 제주시에서 그러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한국토지주식회사, 대한주택주식회사 등등 공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토지매수를 부추기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사실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의 말만 믿고서는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현장 확인도 해야 하고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건축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태그 : 땅매매 주의사항, 토지매매 주의할점, 기획부동산 주의사항, 부동산사기꾼주의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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