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3년 12월에 땅을 샀습니다. 그 후 매도인이 대출금을 갚는다는 조건으로 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으며 대출금을 갚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매도인이 대출금을 연체하여 은행에서 부동산에 대해 압류 및 경매처분을 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매도인은 갚아준다고만 하고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내가 입을 피해는 어떤 건가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소유권이 매수자분에게로 넘어와 있어도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경매가 들어갔으므로 매수자분은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잔금 치를 때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던지 아니면 그 금액을 확인하고 매수자분이 그것을 인수하고 나머지만 잔금으로 치렀어야 하는데 이제는 전소유자는 대출금변제를 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라면 매수자분은 그 땅의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인수는 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자분은 채무불량자는 안되지만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대지매매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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