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년 10월 결혼을 앞둔 저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니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후 중도금을 지불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계약시와 동일하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중도금까지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구입하기로 했던 아파트에는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집주인은 중도금을 받은 후 곧바로 은행에 가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길로 잠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집주인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아파트는 이후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설정하셔야 했습니다. 은행은 서류만을 검토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이후 추가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끔 가압류나 매수인의 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했어야 합니다. 우선 매도인을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잡히기를 기다려야 할 거 같습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아파트임대사기, 아파트전세사기, 아파트월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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