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서울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세집을 구하는데 생각보다 중개수수료가 많이 들어 직접 방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몇 군데를 조사하고 직접 방을 보며 맘에 드는 집을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데로 등기부등본도 열람하고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며칠 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을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계약서를 보여주며 주인과 계약을 맺은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인분은 계약서를 보시더니 자기의 주민등록번호와 도장이 찍혀 있는 걸 보시고 혹시 주인이라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말해 주었는데 들어보니 맞는 것 같아 맞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자기와 월세계약을 맺었던 세입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결과 저와 계약을 맺었던 사람은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사기당한 보증금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반드시 원본과 같다는 관계 공무원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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