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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의 임야 매수 및 교환 - 산림청이 매수할 수 있는 임야(공유림, 사유림)


(1) 채종림·시험림·도시림·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정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센터산림보호구역·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또는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임야

1)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일반토지 포함)

2)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4) 암석지 또는 석력지가 5% 이하로 분포하고 평균 경사도가 30˚이하로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임야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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