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림청의 임야 매수 및 교환 - 산림청이 매수할 수 없는 임야(공유림, 사유림)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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