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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청의 임야 매수 및 교환 - 산림청의 임야 매수 절차 및 필요서류


(1) 매도승낙서 제출(매도 신청인): 관할 국유림관리소(관리팀)로 매도승낙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제출


(2) 관련공부 검토 및 현지조사(국유림관리소)


(3) 매수 여부에 대한 승인요청(국유림관리소)


(4) 감정평가기관의 가격결정(국유림관리소):

1) 매수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산지 소유자가 한 개의 감정평가 기관을 추천할 수 있고, 국가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시행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 매수 승인 및 감정평가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석 달 정도 소요되며, 예산 배정액에 따라 매수계약은 지연 될 수 있다.


(5) 가격결정 안내 및 계약안내문 발송(국유림관리소)


(6) 매매계약(매도신청인, 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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