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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방시설하천제방저수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도로철도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도로·공원·철도·수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이나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의 설치사업인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사방시설하천제방저수지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도로철도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도로·공원·철도·수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이나 산업단지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작업로임산물 운반로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방화선(防火線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아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1) 가축의 방목

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4) 물건의 적치


(6)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또는 약용류의 재배(··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


(7)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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