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이나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의 설치사업인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등 이나 산업단지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아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1) 가축의 방목
2)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4) 물건의 적치
(6)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
(7)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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