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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 해제 될 수 있다.


(1)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경우

1)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또는 산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3)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시설·물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이 3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5)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6)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7)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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