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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 임야 매수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다.


(2) 산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를 기준으로 결정한다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3) 산지전용제한지역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고시를 받은 임야 소유자는 산림청에 임야를 매수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데매수 청구를 받은 산림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임야를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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