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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 방법 및 절차


(1) 과수원과 같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첨부를 해야 등기이전이 된다농지 구입시 구입하는 각각의 건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발급신청을 한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3)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학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 미만의 농원부지나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또는 농어촌정비법」 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해야 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필요서류

대부분의 서류가 관할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가는 경우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고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토지매매계약서, 농업경영계획서(해당되는 경우만)을 해당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신청수수료(2017년 기준 1,000원)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보내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신청의 경우에 담당자와 반드시 통화를 해서 필요서류와 수수료, 읍면동사무소주소등을 문의해야 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서식파일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2017).hwp

2) 농업경영계획서(서식파일첨부):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경영계획서.hwp

*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1,000㎡미만이어서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여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하더라도 가족세대가 소유하는 농지가 현재 취득하고자하는 농지 포함하여 1,000㎡를 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을 해야 한다. 

3) 농지취득인정서(서식파일첨부): 학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지취득인정서.hwp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미만그 이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000 미만의 경우에 한정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토지(임야)대장주민등록표등본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이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5) 농지취득자격증서는 신청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4그렇지 않은 경우는 2일 정도 걸린다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담당자에게 우편요금을 주고 농지취득자격증서(농취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담당자가 우편으로 보내준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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