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가 필요 없는 경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4)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0)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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