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3.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신청시 주의사항


(1) 농지의 소유권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등기 이전이 되는데대부분의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가 친절하게 발급을 해주지만 간혹 농업인이 아닌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융통성없게 비협조적인 공무원들(경기도 광주나 경기도 양평등)이 있으니 화가 나더라도 부드럽게 대화로 처리한다.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내여야 한다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지와 취득하려고 하는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 기준이고세대원 가족 전부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1,000㎡ 이내여야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에 해당한다.


(3) 요즘은 전산망이 다 되어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신청시 기입해야 하는 농지 면적 등을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시 잘 모르는 내용은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되고소유 농지의 면적을 속이지 않는 것이 좋다.


(4)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한 후 4일정도면 발급을 받을 수 있고그렇지 않는 경우는 2일 정도 후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발급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우편요금을 지불하고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토지거래계약서농업경영계획서(필요한 경우)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신청이 가능하다우편으로 보낼 때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신청시 수수료 1,000(2017년 기준)을 같이 동봉한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