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적측량 -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복구측량)
2)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규등록측량으로 토지의 이동이 일어남. 매립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미등록 토지를 등록할 때 하는 측량.
3)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등록전환측량으로 토지의 이동이 일어남.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한다.
4)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측량으로 토지의 이동이 일어남.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이다.
5)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토지의 이동에 해당됨
6)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8)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9)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에 해당되고, 토지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음.
인접 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보편적인 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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