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지상권 - 지상권말소등기
(1) 지상권말소등기방법
지상권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고 지상권자가 등기의무자,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쌍방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토지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직접 가서 공동신청을 하거나, 등기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권리자(토지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자(지상권자)중 한사람, 법무사등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2) 지상권말소등기신청시 필요서류
1)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서식파일 및 샘플파일첨부)
2) 해지증서(해지의 경우만 해당): 존속기간만료가 아닌 해지에 의해 지상권이 말소가 되는 경우는 판결에 의한 경우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정본 또는 화해권고결정정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 조정조서, 화해조서와 같은 지상권말소사유에 관한 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해당토지소재지 시청, 군청, 구청 담당부서에서 등록면허세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지상권말소등록면허세는 1건당 6천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1,200원)로 1건당 총7,200원의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가 든다.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금액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os1/pfrontservlet?cmd=PINFRealRgsCostC 에서 확인가능하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 이용하여 전자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해서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하단 ‘등기비용안내’에서 확인) 또는 전국 등기국·과·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5)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인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등기 후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한다. 단, 지상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필정보 상에 기재된 부동산고유번호, 성명,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각 기재(등기필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재사용을 못함)함으로써 등기필증 첨부에 갈음한다.
6) 위임장(서식파일첨부): 등기권리자(토지소유자) 또는 등기의무자(지상권자)중 한사람, 법무사등 대리인이 등기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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