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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이동 - 토지합병 - 토지합병 절차 및 방법


(1)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토지소유자 본인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합병사유서를 적은 토지이동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이동 신청서(2015).hwp


(2) 토지합병 신청기한

1)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은 임의신청 대상으로 신청기한이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하천제방구거ㆍ 유지ㆍ 공장용지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3) 토지합병신청수수료합병 전 필지당 1,000


(4) 토지합병 신청 후 5일 정도면 토지합병이 되고관할 시청군청구청에서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없이 등기부도 정리가 된다.


(5) 토지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따라서 면적의 측정이나 지적측량은 필요하지 않는다.


(6) 토지합병 후의 지번은 선순위의 지번이 된다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이 되며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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