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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

 

(1)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매도할 수 없는지?

  ☞ 사실이 아님. 임차 중인 주택의 매도는 아무런 영향없이 가능함

 

(2)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 가능한지? 

☞ 가능함.

 

(3)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가능함. 다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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