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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체류형쉼터 농막(체류형쉼터 농막 주택)를 설치할 수 없는 농지 및 기타  세부사항 ] 

(1) 주말 체험영농을 원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우 농업인, 임차농도 설치할 수 있다. 

(2) 농업인은 농업법인을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농지에 설치할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제한 규정이 있다.

- 주말 체험영농인의 경우, 2021년 8월 농지법 개정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한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다.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쉼터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 여부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4) 안전 및 환경 문제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연장 신청을 제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5)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내지 않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대상이다.

 특히, 지방세법에 따라 존치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재산세가 과세된다.

(6) 1층으로만 설치할 수 있고, 높이는 최대 4m가지 가능하다.

(7) 다락의 경우, 1.5m가지 가능하지만, 경사지붕인 경우는 1.8m까지 확장할 수 있다. 

(8)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데크, 처마, 정화조는 쉼터의 연면적 33㎡(10평) 이내와 별도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9) 도로와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비공식적인 통로(현황도로)도 이에 포함된다.

(10) 쉼터는 반드시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11) 한 세대당 하나만 설치할 수 있고, 전입신고는 할 수 없다.

(12)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없고, 외국인 숙소로도 사용할 수 없다.


* 기존 농막은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없지만, 기존 연면적 20㎡(6평)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면적과 입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소유자가 신고 절차를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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