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질문]
해외 이사를 하는 경우 어떤 피해 사례가 많은 가요? 그리고 그런 피해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견적가보다 작업시의 과도한 추가요금 요구합니다. 물론 짐을 싸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이해도 가지 않을 만큼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견적이 필요한 것일까요? 견적을 잘못 본 것이거나 사기 치려는 수작일 것입니다. 절대 견적 시에 물건만을 포장하셨다면 견적가격 그대로 주어야 하겠습니다.

 

항상 견적 시에 늘어난 물건에 대비해 상한선을 지정해 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달일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지가 정해지신 경우 필히 출국과 동시에 짐을 받아서 정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배달이 늦어지는 경우 입니다. 계약 시는 분명 그날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약은 하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희망기간을 설정하고 늦어질 경우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항상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받을 날짜를 확실히 지정 못하고 가는 경우 일부회사에서 늦게 탁송해서 주거지를 선택하고도 모텔 생활을 했다는 분의 이야기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일시라도 꼭 말씀을 드리고 그 기간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험처리와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한국보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보험이든 저희 나라처럼 그 처리가 늦어지는 나라도 드물 것 입니다.

 

유학 및 여행의 보험의 경우도 왜 "AID, ACE, 쳐브"등과 같은 외국계열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도도 인지도 있지만 보상 건에 대해 처리가 너무 늦기 때문이라는군요. 

제대로 주려하지도 않습니다. 짐에 대한 파손 및 분실에 대한 보험도 마찬 가지 입니다. 절차도 너무 까다롭고 보상처리도 최소한 한달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항상 파손 및 분실 보험증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요금을 완납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 입니다. 

현지 해당사의 문제일수도 있고 한국 측 회사에서 비용을 전액 지불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요금이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시하고 미리 현지에서 짐을 받을 회사의 정보를 구하고 연락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견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큰 회사 이름만 믿고 작업을 진행시킨 것도 잘못 이었지만 유선상으로 충분히 짐에 대해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부족, 인부부족으로 작업이 그날 완료되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와서 해야 했고 분명 회사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다리차 값을 별도로 받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업 중에 파손된 진공청소기는 그대로 들고 가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고 door to door의 경우 현지에서 짐을 받는 날까지 모든 경비를 해외에서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사다리차 비용을 받아 갔습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작업 중에 짐이 파손되는 경우 확실히 한국에서 보상을 받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도 적을 뿐더러 그거 받을 때까지 워낙 오래 걸리니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십니다. 지방에서 짐을 부치시는 경우에는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방문견적을 꼭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지방에서 일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