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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삿짐센터로부터 저희집 이사당일날 포장이사계약취소를 통보 받아서 이사를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포장이사업체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을 경우 통보 시점에 따라 보상금액을 달리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현재 사업자의 귀책일 경우는 소비자가 계약금의 2배~10배를 보상받게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이사업체에서 무성의한 서비스와 웃돈 요구 및 차량 크기와 대수, 작업 인원수 등에서 당초의 계약과 달리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삿짐업체가 부실한 서비스를 이행했을 경우, 고객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에 난항을 격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서면으로 포장이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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