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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비용에 고속도로 통행료나 선박도선비 등이 포함되나요?


 


 



[답변]
이 비용으로 장난치는 포장이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비는 통행료를 고객들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장이사업체마다 처음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및 선박 도선비'까지 견적서에 포한한 상태로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 견적서 및 계약서에는 명시해 놓지 않고 나중에  옆에 탄 고객에게 슬쩍 말해 봅니다. (떠봅니다.)

"통행료는 고객이 내야 하는데요?"
"선박 도선비는 고객이 내야 하는데요?"

고객이 아무말 하지 않고 대신 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이지요. 그래서 기분좋게 이사하기 위해선 분쟁소지가 있는 항목들은 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선박 도선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기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화로 확인해서 계약서에 명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선박 도선비 포함 여부' 확인하세요!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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