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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체를 고르려니 많기도 하고 서비스 잘하는 업체를 선택하기도 힘듭니다. 포장이사업체를 선택하게 되면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포장이사업체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사업체는 각 시ㆍ도별 운송알선사업조합을 통해 피해보상 이행 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선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도록 해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을 확인시킵니다.(이삿짐 물량에 따라 투입차량 및 인원, 시간이 달라져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된다.)

 

전화 계약을 되도록 피하고 서면 계약하도록 하며, 계약 시는 운임차량 및 작업인원,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와 식대, 수고비, 추가 운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인계약서를 사용서면 계약해야 합니다. 

약관 및 피해보상규정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 보상규정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갈 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구 등 대형 물품을 방에 어떻게 배치할 지를 사전에 계획해 별도의 추가 운임 요구 시비를 막습니다. 

운송 전 이사 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업체와 서로 확인하고 귀중품은 미리 개인적으로 운반해 도난이나 분실을 막도록 합니다.

 

이사 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보관 시 중요 물품은 목록을 작성케 해 봉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훼손 가능성이 큰 품목은 반드시 따로 완전 포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사철(3월, 9월)일 경우에는 한달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이보다 먼저 계약을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싼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품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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