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9 홈페이지

[질문]
너무 어처구니없는 세입자를 만나 정말 속상합니다. 요즘은 세입자가 큰소리 치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세입자가 올 5월에 집 매도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집을 10월에 매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입자로 받은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주려하자 세입자가 말 바꾸기를 하여 이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함께 30대 정도 된 돌쟁이 아기가 있는 부부에게 사정도 하고 했으나 이사비용도 200만원 정도 준다고 하였으나 전세계약 만기 전이라 하여 절대 이사를 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했으나 저희 집을 산 사람은 또한 저희가 계약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을 해지 하려면 1억을 내놓으라고 난리여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와 이사비용 7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합의한 직후 바로 2000만원을 송금 해 주었습니다.

 

집은 12월22일까지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사비용 주는 것은 그쪽에서 녹취를 한 듯 하고 주기로 한 것이니 주어야겠지요. 이 시점에서 저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게 될 경우 우리가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중도금 받는 날짜가 22일인데 만약 세입자가 그 이전에 나간다고 그 이전에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전에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 세입자가 말을 또 바꾸고 버틸까봐 겁부터 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다 주어야 하나요?

 

이사비용 금액이 크다 보니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나면 이사비용에서 금액이 좀 모자를 것 같기도 한데 이사비용은 언제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이사 나가는 날에 짐뺀 것 확인하고 열쇠 받고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주시면 됩니다. 그전에 위와 같이 약속한 것 계약서 형태로 받아야하고 마지막 돈줄 때도 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가게 될 경우. 집의 안팎을 세입주기전과 후를 잘 살피시어 하자가 있는 곳은 보수를 하게 하시고, 관리비, 공과금 정리와 영수증을 챙겨놓으세요.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