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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를 하기 위해 방문견적을 받았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잘 해주신다고 하기에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또는 온라인계약서)을 해야 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식대, 수고비등의 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 반드시 견적을 받으셔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일 경우에는 한 달 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을 하여야 저렴하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이며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이사 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 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 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 차량, 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 하여 차후 분실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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