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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비용을 현금을 지불한다고 했다가 카드로 결제하면 안되나요?




 

 


[답변]

처음 견적신청을 할 때 현금 결제를 선택했으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카드로 선택했으면 카드로 해야 합니다. 포장이사업체는 고객님이 카드로 결제하느냐 현금으로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견적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인부들은 당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영세한 포장이사업체들의 특성상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추어 견적을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카드로 전환해서 결제를 하시려면 포장이사업체의 동의를 구한 후 카드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카드는 세금계산서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부가세가 포함되어 결제가 되도록 컴퓨터가 자동 세팅을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송된 포장이사계약서를 보시면 부가세별도 라고 기입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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