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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나요?

 

 


 

 


[답변]
상식적으로 어떤 것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으로 지불한 것을 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고객의 사정이나 과실로 포장이사계약을 취소한 경우 화물운송약관에 의해 포장이사계약금 환불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제트이사 포장이사업체의 과실이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취소 된 경우는 환불 및 배상은 됩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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