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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계약 완료 후에 개인사정으로 이사날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포장이사를 계약한 포장이사업체에서 고객님 포장이사 변경날짜에 이사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포장이사업체에서 그날에 계약이 마감 되었다면 계약금 반환이 안되시며 다시 포장이사견적을 받으시어 포장이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새로 포장이사견적신청 하실 때는 제트이사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이사날짜 변경만 해서 다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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