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평소 잘 아는 중개업자가 언니 명의를 빌려주면 언니 앞으로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후,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른 다음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서 대출금을 갚아 청산한다고 하면서 추후 매매 시 발생되는 시세 차익을 포기하는 대신 먼저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추후 알고 보니 이 빌라는 미분양 된 1개동 전체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헐값으로 분양 받아서 재매매도 하는 물건이었으며, 당시 시가가 2-3억 정도인 물건을 감정평가사와 은행직원들과 공모하여 6억 정도로 부풀린 뒤 4억 6천만원을 대출 받아 갔습니다.
물론 형식상 대출자는 언니가 되고 4억6천을 대출받아서 고스란히 업자에게 준 것이지요. 너무 사람을 믿은 언니가 밉기도 하지만, 그 중개업자가 처음에는 몇 차례 분양권 등을 매매해서 몇 백만원씩 시세차익을 남겨주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말려들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최초 중개업자 말대로라면, 대출을 안고 집이 매도 되어야하나 지금까지 매도되지 않고, 처음에는 중개업자가 내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국은 대출서류를 작성해준 , 집의 등기명의자인 언니 앞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잘 아는 중개업자가 언니 명의를 빌려주면 언니 앞으로 신축 빌라를 분양받은 후,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른 다음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서 대출금을 갚아 청산한다고 하면서 추후 매매 시 발생되는 시세 차익을 포기하는 대신 먼저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추후 알고 보니 이 빌라는 미분양 된 1개동 전체를 부동산 중개업자가 헐값으로 분양 받아서 재매매도 하는 물건이었으며, 당시 시가가 2-3억 정도인 물건을 감정평가사와 은행직원들과 공모하여 6억 정도로 부풀린 뒤 4억 6천만원을 대출 받아 갔습니다.
물론 형식상 대출자는 언니가 되고 4억6천을 대출받아서 고스란히 업자에게 준 것이지요. 너무 사람을 믿은 언니가 밉기도 하지만, 그 중개업자가 처음에는 몇 차례 분양권 등을 매매해서 몇 백만원씩 시세차익을 남겨주는 등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말려들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최초 중개업자 말대로라면, 대출을 안고 집이 매도 되어야하나 지금까지 매도되지 않고, 처음에는 중개업자가 내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납부하지 않아 결국은 대출서류를 작성해준 , 집의 등기명의자인 언니 앞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경매하겠다고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언니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먼저 경매로 처리되기 이전에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싼 가격이라도 매매를 하셔서 대출금을 일부 갚으시고 나머지는 일반채권으로 전환하여 천천히 갚아나가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태그 : 중개업소사기방법, 중개업소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사기꾼, 복덕방사기방법, 떳다방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방법
<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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