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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인중개사 A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빌라 가동 ○○호를 2002년 8월 중개의뢰인 B를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2500만원에 임대차 중개를 하였고 중개의뢰인B는 공인중개사 A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건 주택의 소유자는 C이나 소유자의 올케인 D가 소유자를 가장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인중개사 A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중개를 함으로서 D가 보증금 2500만원을 횡령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중개의뢰인 B는 이사건 주택실제 소유자인 C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함에 따라 주택을 명도함으로서 보증금 손해를 입게 되어 공인중개사 A를 상대로 서울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자를 가장한 D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고 말하였고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상에 거주지 주소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 공인중개사 A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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