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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도봉동에서 호프집을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가게를 5개월 전에 내어 놓았었습니다. 불경기 때문인지 가게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빚만 늘어가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던 터에 종로의 oo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에 현금거래가 힘드니까 빌라와 교환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집도 이사를 가야 할 터라 가게로 인한 더 이상의 손해를 막기 위해 빌라와 교환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상가와 교환도 된다고 해서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에서는 요즘은 장사가 힘들거나 하기 싫어서 내어 놓은 거라 맞교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주택, 분양권으로 교환해서 다시 상가와 교환해서 준다는 겁니다.

교환계약을 하고나면 일주일안에는 늦어도 다른 상가와 다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상가는 내어 놓은 것이 너무 많다면서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환을 권유하는 곳은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대지30평정도의 주택이고 하자1억8100만원 중 농협에 근저당 3000만원이 잡혀있었고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게는 6000에 내어놓은 상태였는데 웃돈 1000만원을 더해서 그곳과 계약을 하면 중개업자말이 본인들이 다른 상가와 시가3억3000에 계약을 해서 우리에게 1억 5000에 해당하는 값어치의 상가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우리가 계약하는 집의 가치는 생각하지 말라며, 바로 상가와 교환할거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준다며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어려운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개업자의 말을 모두 믿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계약한 내용입니다.
계약내용은 저희가 갑, 상대가 을이라고 해서

가) 갑, 을 쌍방 물건확인 후 계약 체결함. ( 저희에게는 바로 교환할거니까 그곳을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물건상황 설명서, 기타서류일체첨부.

나) 갑, 을 쌍방은 차후 물건의 가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민,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 중개인 포함. 

다) 계약금중 (을) 약속어음은 2004년 9월20일까지 현금화 하기로 함 (계약금을 300만원 걸어야 한다기에 가지고 있는 돈이 30만원 이라고 했더니 약속 어음을 쓰라더군요. 당시 중개업자말만 듣고 약속 어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알았다고 했습니

다 ) 잔금일은 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고 계약위반시 위약금 처 리한다.

라) 본 거래의 매매당사자는 뉴코리아부동산을 갑, 을 쌍방 대리인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됐습니다.

중개인이 계약 작성 중에 계약자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중개업자가 대리인의 도장을 가지고 본인이 대리인의 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리인의 위임장도 없이 말입니다.

계약 후 의문점이 많아서 알아봤더니 사기성이 있다며 확인하라는 주위의 말에 계약한 곳에 가서 부동산에 집을 내어 놓았는지 여부를 확인 했습니다.
내어 놓은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말이 그 집은 1억9000에 내어놓았으며.7000만원만 있다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주인은 교환이라는 걸 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약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약속어음 때문에 고민입니다. (계약금중 잔금270만원을 약속어음으로 끊어 버렸 다는게 문제입니다 )

서류상으로 물건에 대한 확인을 했다고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눈뜨고 코베인 심정입니다. 어떻게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없을까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설사 중개업자와 함께 확인을 하였어도 중개업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위의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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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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