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님께서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셨는데 이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거냐 하면 몇 달 전에 살던 집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자 전셋집을 옮기게 되었고 아버님은 평소 친하게 지내시던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 그 부동산에서 소개해 주는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으로 소유자를 확인하였고 평소 친분이 있는 공인중개사였으므로 믿고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결정되었으니 배당신청을 하라는 우편물이 날아 왔습니다.
이에 아버님은 이 집을 소개해 주었던 부동산을 찾아갔으나 그 부동산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계약하실 때 등기부등본은 그냥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걸로 참고 했고 그 자리에서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잔금 때에도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보았고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이 없어서 믿고 거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등기부등본은 일년 전 등기부등본이었고 지금 저희 집은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중개 사고를 사례별로 나눠보면, 등기부등본과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 각종 제한물건의 설정 또는 물건에 대한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중개업자의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의 횡령, 중개의뢰인의 관계서류 위조에 의한 사기 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알아보아야 합니다. 중개업자들이 거래 성사에 집착하면서 매도인측 말만 듣는다거나 내용을 다소 과장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개업자나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복사나 위조 등으로 원본과 다른 복사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원본과 같다는 관계 공무원의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가장 최선의 방법은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래당사자가 이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거래에 임하였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됩니다.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은 중개인과 직접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개인 중개업자인 경우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무허가 업자이거나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이런 절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하기 전에 중개업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업무보증서(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증서)와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태그 : 집주인사기, 매도인사기, 소유권자사기, 중개거래사기, 부동산중개업소사기, 직거래사기, 부동산사기방법, 부동산사기수법, 아파트전세사기, 아파트임대사기, 아파트월세사기
'부동산사기 총정리 > 중개업소 사기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상가교환사기, 부동산교환 거래를 통해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빌라월세사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상가주택매매사기,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이 거래하는 경우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토지매매사기, 연고자가 없는 토지소유자 사칭해서 사기치는 방법 (0) | 2015.02.16 |
부동산중개업소거래사기 - 토지매매사기, 무연고자나 행방불명자의 토지 소유자 사칭 (0) | 2015.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