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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년간 아파트 생활을 하던 저는 그동안의 아파트생활을 청산하고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말에만 시간이 있었던 저는 주말에 집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저기를 돌아보던 중 H부동산에서 보여준 단독주택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약하기 전 다시 한번 그 집을 확인하기로 하고 H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단독주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 크게 파손된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매도자에게 집에 대해서 묻자 매도인은 크게 신경 쓸 곳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개업자도 크게 신경 쓰일 곳도 보이지 않고 가격도 적당하다고 하면서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저도 살펴본 결과 별 이상 없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금도 치룬 후 그동안 소망했던 단독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냄새를 참을 수 없던 이씨는 집수리업자를 불러 무슨 이유 때문에 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수리업자는 하수 배관이 잘못되어 냄새가 나는 거라며 수리할 경우 수백만원이 들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놀란 저는 매도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매도자는 전화번호를 변경해 버렸고 연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따졌으나 부동산업자는 같이 동행을 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냐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중개업자와 같이 동행하여 부동산을 확인 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중개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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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Posted by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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