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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4년 12월 10년 동안 부어오던 적금을 탄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적금으로만 살 수 있는 부동산이 없었던 터라 전세가 들어있는 집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부동산거래인지라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저기 부동산에 전화해 알아보던 중 마침 괜찮은 매물을 가지고 있던 U부동산에 들르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U부동산에 들른 저는 U부동산의 중개업자의 소개로 주택을 둘러보았고 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와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부동산으로 돌아온 저는 U부동산의 중개업자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등기부등본에는 기본융자를 제외한 다른 권리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등기부등본이라 별 의심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융자는 제가 승계하는 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 날이 되어 잔금을 지불하고 은행융자를 승계하기 위해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저는 은행관계자와 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며칠 후 등기권리증이 나왔다는 중개업소의 연락을 받고 등기권리증을 받아 왔습니다.

등기권리증에는 당당히 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것을 본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나고 은행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던 오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자가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저는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였고 대출이 두건이 발생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저는 자기가 보지 못했던 대출이 발생했음을 발견하고 부동산을 거래해 주었던 부동산에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부동산과는 전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부동산을 방문했으나 부동산은 벌써 문을 닫았고 중개업자는 잠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 보여주었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계약날짜의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한달 전의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부동산은 근저당권이 하나밖에 없을 때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 시에 먼저 출력해 논 등기부등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 중도금 지불 전, 잔금 지불 전 그 자리에서 직접 매수자가 열람해 보아야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제공하는 등기부등본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권리는 순간순간 변화하므로 계약 시, 중도금시, 잔금 시 매수자가 직접 열람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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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주장은 ' 중개사고 '라고 주장하지만, 중개피해자들이 볼 때는 ' 중개사기 '로 보일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이 미리 알고 했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다'라고 주장하면 '중개사기'가 곧바로 '중개사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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